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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건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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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6층 이상 건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록일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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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오늘 화재안전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대상을 현재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고쳐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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