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했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또 산후조리원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내리고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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