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유치원' 유사명칭 단속…시설폐쇄 조치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유치원' 유사명칭 단속…시설폐쇄 조치

등록일 : 2016.10.26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시설폐쇄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 유사명칭을 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럽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