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재건축조합 비리 점검…경쟁입찰·비용공개 의무화

KTV 830 (2016~2018년 제작)

재건축조합 비리 점검…경쟁입찰·비용공개 의무화

등록일 : 2016.11.04

앵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입찰과 용역비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은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의 경쟁 입찰, 용역비 공개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재건축조합에서 수의계약 등으로 용역을 진행하며 각종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으로 선정되고,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은 조달청의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특례가 도입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2개월 간 지자체와 공조해 조합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꾸려지는 합동점검팀은 상시점검팀과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청약조사반 등 4개반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자체와 국세청, 수사기관 등에 즉각 통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녹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제도개선과 점검 활동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외부 감시가 대폭 강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 예정인 단지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이밖에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전매 제한 기간에 전매하다 적발되면 1년 동안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은 내년 1월 20일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