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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개정 건축법 시행

KTV 830 (2016~2018년 제작)

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개정 건축법 시행

등록일 : 2017.02.03

앵커>
지난해 9월, 경주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단독주택의 피해가 컸는데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이 모레 시행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대형 유리창은 파손돼 길가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 대피합니다.
지붕은 부서지고, 갈라진 담장은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앞에 개인 주택 5천600여 채가 속수무책으로 파손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싱크>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모든 주택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핵심 기반시설과 학교시설은 대규모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내진보강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진 설계가 안 된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층 이상, 연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고층, 대형건축물은 건축 전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을 비롯해 인접지반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 종합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중대한 파손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건축 관계자는 최대 1년 간 업무가 정지됩니다.
또한, 공사 시공자는 공사 진행에 맞춰 일일이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해 적정한 시공 절차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연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더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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