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음은 ‘e브리핑’ 순서입니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이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가연말정산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들이 “매년 2월마다 보릿고개를 넘겨야 한다”며 “한 미혼 여교사의 경우 190만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한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매체의 보도대로 정말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폭탄’인건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류양훈 과장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근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2.
해당 매체가 “특히 미혼자들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혼의 교사와 직장인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5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3.
근로소득세 수입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4.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청자들을 위해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과 간단한 소득공제 팁 좀 소개해주시죠.
MC>
네, 앞으로도 연말정산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류양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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