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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