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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0km 서행" 지켜지지 않는 생활도로구역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30km 서행" 지켜지지 않는 생활도로구역

등록일 : 2017.03.24

앵커>
시속 30Km이하로 서행을 해야만 하는 생활 도로구역이란 곳이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김제건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현장음>
-생활도로구역을 아시는지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노인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은 알겠는데...
현장음>
-몰라요. 30년이 됐는데 그것 처음 들어봐요.
현장음>
-언론에 보도되는 것하고 교통신문에도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현장음>
-모르겠는데요. 생활도로구역은 어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다수 운전자들이 모른다고 답하는 생활도로구역!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의 이면도로를 주로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인터뷰> 조준한 박사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곳이 바로 생활도로구역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필요로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과는 또 다른 곳입니다.
1982년, 독일에서 템포 삼십(Tempo 30)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시범운영에 이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속 30km 이하의 서행 운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곳을 지나는 차들의 속도를 재보겠습니다.
시속 40km 또는 50km 이상!
속도제한 표지판이 무색합니다.
과속 단속카메라도 보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황인순 / 서울 마포구
“여기 골목에 차들이 좀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달려서 저희 (주민)들이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좁은 2차선, 이 생활도로에도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한 차선 전부를 차지해 지나는 차들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고 있습니다.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불쑥 나올 경우엔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생활도로구역입니다.
이곳은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주민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터뷰> 조현제 / 서울 강서구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많으시죠?
-네, 불편이 많아요. 좁은 도로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무작정 저렇게들 세워 놓으니 사고 위험도 높고 다니는 데도 아주 불편합니다.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4천여 명으로써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6천여 명의 66%에 해당합니다.
인터뷰> 조준한 박사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생활도로구역을 이면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차량과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시설을 더 설치해서 전체적인 사고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우리나라!
이름뿐인 생활도로구역을 지키려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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