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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재활치료 강화된다 - 40년만의 산재법 개정

노동포커스

산재근로자 재활치료 강화된다 - 40년만의 산재법 개정

등록일 : 2007.11.30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인상되고, 산업재해자에 대한 재활치료가 명문화돼 산재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신상호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년 만에 대폭 개정된 겁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받는 의료ㆍ재활 서비스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대형종합병원에서 산재치료를 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한 업무상재해판정을 받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재해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산재보험급여에서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됩니다.

이를 위해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것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지원이 보다 폭 넓게 이뤄집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 수준을 현행 70%에서 90%로 인상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업주 대표가 참여해 만든 법안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대부분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법안 심사 절차 등에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노사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산재보험제도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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