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일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제 육아휴직 등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새로운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실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승아 기자>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의 분만실 앞.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예비 아빠 김현우씨.
가까스로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는 왔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김씨의 아내는 아이를 갖고, 결혼 전부터 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할 때까지는 엄마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김씨 부부가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출산을 한 달여 남겨둔 방영희씨.
첫 아이 출산이라 그런지 태아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진통이 아닐까 겁이 덜컥 납니다.
방씨는 아이가 금요일 날 태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남편의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도, 주말을 이용해 함께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1년간 학원 강사로 일했던 방씨는 아이가 2살이 되면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큰 산 앞에서 타협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일과 가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인 60.8%에 6% p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유독, 출산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직장을 떠난 여성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전문화된 직업지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1년간 전일제와 시간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남성 근로자에게도 3일간의 출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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