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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선 투표, '지정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KTV 830 (2016~2018년 제작)

대선 투표, '지정 투표소'에서 오후 8시까지

등록일 : 2017.05.10

내일 대선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지정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2시간 연장돼,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일은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사전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마친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 정해진 기표 용구로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 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 칸에 겹쳐서 도장을 찍으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가 접히며 기표 잉크가 다른 칸에 묻어난 것은 유효표로 인정되고, 다른 후보자 칸이 아닌 여백에 도장이 찍힌 것도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기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습니다.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손가락으로 브이자 표시를 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연상하게 하는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내부에서의 사진 촬영은 일체 금지됩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찍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시간은 지난 선거 보다 2시간 늘어나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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