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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다음 달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다음 달 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등록일 : 2017.11.19

다음 달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당구장 곳곳에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기존 야구장 등 1천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 범위를 늘린 겁니다.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하고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탁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화장실, 휴게실에서도 흡연할 수 없지만, 실내 흡연 부스 설치는 허용됩니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3월 2일까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위반을 해도 주의 조치만 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PC방을 2015년 모든 일반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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