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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대책 추진

노동포커스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대책 추진

등록일 : 2007.11.16

수능도 끝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들이 부쩍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통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신상호 기자>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동환 씨.

동환 씨는 작년 7월부터 이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 경험도 쌓고,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대학 입학을 하는 동환씨는 그동안 모은 돈을 등록금 마련에 보탤 계획입니다.

동환 씨와 같은 연령대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소년 2910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4.1%의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75.6%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값진 사회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하나의 과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가 좋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답한 비율도 16.9%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과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법.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또한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흥업소 같은 주류 판매 행위나 사행성 행위 등의 업무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4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 임금은 3,480원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 20만부를 제작해 일선 학교와 청소년 고용 업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부터 휴대 전화을 통한 청소년 모바일 근로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는 휴대폰에서 1350# 버튼을 누른 뒤 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좋은 사회 경험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은 관련된 노동법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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