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 인정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 심사중이더라도 선별적으로 국내 취업을 허가하고, 난민 인정을 못받았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때 불심검문 절차처럼 의심스러운 외국인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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