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또 고시원도 공중위생영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은 법적규제 미비로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상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또 매년 이.미용업자와 숙박업자 등 모든 공중위생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던 위생교육이 앞으로는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해 선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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