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7월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3개월간 계도

등록일 : 2018.06.28

다음달부터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바뀌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됩니다.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6개월 뒤인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