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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염사고 막는다···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의료감염사고 막는다···감염관리담당자 지정 '의무화'

등록일 : 2018.06.28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갓 태어난 아기 네 명이 균에 감염돼 숨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히 이어져 온 부실한 감염관리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현장조사 결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대부분은 감염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대응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정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를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중장기 의료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병원뿐 아니라 치과나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재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원 확산이 불가능한 구조의 의료기관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염 위험이 높은 수술실이나 응급실은 시설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인터뷰> 정율원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의료기관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건 환자의 안전이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인데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감염요인 발생을 차단하고, 의료기관이 감염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함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부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가와 의료 수요자 중심의 정책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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