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노동시간 단축 시행···판단·처벌은 어떻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노동시간 단축 시행···판단·처벌은 어떻게?

등록일 : 2018.07.03

오늘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아직 쉽게 와 닿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고 노동시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
홍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됩니다.
연장 근로는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는데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할 경우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처벌을 최대 6개월 유예받을 수는 있지만 정부는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시간은 산업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 근로제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특정기간 장시간 노동을 해도 일정 기간을 합쳐 평균 주 52시간을 근무한 셈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하반기에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 근로제) 실제 활용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제외되는 걸까?
노동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상사의 지시, 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노동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출장으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보통 하루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연장 근무가 됩니다.
다만 회식의 경우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으로 인정 받기 어렵고,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자발적일 경우는 노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