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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일·가정 양립···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등록일 : 2018.07.03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정부는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노동 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오늘은 고용 노동 분야 짚어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6개월 근무하면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먼저 그동안은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일을 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자는 이를 받아줘야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상한액↑>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도 높아지는데요, 기존에는 한 아이에 대해 엄마에 이어 아빠가 혹은 아빠에 이어 엄마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아이는 150만 원, 둘째 아이는 2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이 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200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여기에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이지만 출근한 걸로 간주해서 출근일로 더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육아 단축근무 확대>
또 이번 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총 24개월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한데, 급여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인사혁신처는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바뀌는 정책도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들어보셨나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2년형의 경우 월 12만 5천 원, 3년형의 경우 월 16만 5천 원을 매달 적립합니다.
이때 정부와 기업에서도 각각 지원금을 함께 적립하는데요, 실제로 청년근로자가 적립한 돈은 2년형 300만 원 3년형 600만 원이지만 기간을 채우고 받는 돈은 각각 1천600만 원, 3천만 원이 됩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도 크게 늘립니다.
기존 일부 업종에만 지원하던걸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 명만 고용해도 1인당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들로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기피 현상을 줄이고, 또 중소·중견기업도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범위도 늘어나는데요,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기존에는 없던 난임 치료에 대한 휴가도 새롭게 생깁니다.
연간 사흘을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는데요, 최초 하루는 유급, 나머지 이틀은 무급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분야의 달라지는 정책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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