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반 신고는 1만6천여 건, 제재를 받은 인원은 2천6백여 명에 달했는데요.
신고 유형의 절반 이상은 부정청탁에 해당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위반 신고는 1만6천175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천여 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금품 수수가 6천5백여 건,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가 500여 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이 4천3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1천2백여 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소폭 늘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직자 대상 외부 강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신고를 통해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천643명.
이 가운데 95% 가까운 2천504명이 금품 수수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재를 받은 위반행위자는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녹취> 민성심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2024년에는 위반행위자가 446명에 이르면서 연도별 최다 제재 인원을 보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처분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68%로 가장 많았고, 징계부가금과 형사 처벌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 13건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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