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불법하도급을 한 사람에 대한 처분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 최대 2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포상금 지급 요건도 완화됩니다.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전화 인터뷰> 문채빈 / 국토교통부 건설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사무관
"상당부분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인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 처분수준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현행 최대 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납니다.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 대금의 4~30%인 수준에서 24~30%로 오릅니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됩니다.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상습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여부 심의대상자 선정절차와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데, 이를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상습체불 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될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이 삭감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