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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옥시, NCP 조정 결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옥시, NCP 조정 결렬

등록일 : 2025.12.11 20:47

모지안 앵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옥시레킷벤키저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한국 NCP는 옥시 측에 소비자 안전 정책 개선과 피해자 구제 노력을 권고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흡입독성물질을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1994년부터 17년간 시중에 유통돼 참사를 불렀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국가와 관련 기업들이 일부 배상 책임을 물게 됐지만,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한 피해자도 적지 않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영환 /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신고한 피해자만 8천 명이 넘고 정식으로. 추산으로는 100만 명이 피해자고, 2만 명은 죽은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피해의 형태라든지 어떤 제품을 썼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지난해 10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명이 한국 NCP에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낮은 피해등급으로 구제급여 지원이 미미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한 겁니다.
산업통상부는 사건 접수 후 한국 NCP 위원회를 열고 세 차례 합의도출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옥시의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전했습니다.
옥시 측은 이미 피해자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정부 피해구제자금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등급 외 피해자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 측이 제품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개선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의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기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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