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내용 이어갑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연령을 34세로 상향해 일자리 지원을 늘립니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해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앞으로 사용자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 계획은 임보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보라 기자>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내년 업무계획.
우선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높여 일자리 지원을 늘립니다.
청년에게 일경험 프로그램과 AI 훈련, 구직촉진수당 등을 확대해 지원합니다.
일하는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10시 출근제와 방학 중 육아휴직 제도 등을 도입합니다.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 중장년 등 15만 명에게는 AI 교육을 폭넓게 제공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사후 지원도 강화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산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요구권을 신설해 노동자 스스로 위험 상황을 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산재 처리 기간은 두 달가량 단축하고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 지원합니다.
노동자 보호에도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사업장의 도산으로 밀린 노동자의 임금은 기존 3개월분에서 앞으로 6개월분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합니다.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우선 간주해 법으로 보호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성이 모호할 때는 지금은 근로자가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중점 과제에 대해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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