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부 업체와 추심 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겠단 방침인데 중대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고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A씨.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목적 없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을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3개월동안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 중개사이트 등 10곳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화인터뷰> 송경용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국장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 추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채무자 보호 장치도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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