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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월 8천730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월 8천730원

등록일 : 2018.09.09

신경은 앵커>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가 확연하게 줄어들죠.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전 급여로 산정해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로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이 추진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육아휴직 시 건보료 경감···직장 가입자, 월 8천730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40%를 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으로, 소득은 휴직 전보다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휴직 급여가 아닌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나마 2011년부터는 휴직 기간 1년 이내에 한해 60% 깎아주고 있는데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도 큰 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인 월 1만 7천 원, 근로자 부담 기준으로는 월 8천 73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최대 4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감된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2. 가입 쉽지만 받기는 어려운 보험···금감원, 보험업계 혁신TF 구성
보험사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제합니다.
만기 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마련하는 차원인데, 문제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분쟁조정신청을 독려한 결과 누적 민원 건수가 733건에 달합니다.
이에 삼성생명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4천300억 원을, 한화생명에는 850억 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는데요, 두 회사 모두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배경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테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다음 주 활동을 시작하는 테스크포스는 상품개발과 약관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가입은 쉽지만 받기는 어려운 보험상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3. 연휴 기간 車 고장·사고···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평상시에도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면 당황스럽지만 즐거운 명절 연휴엔 더더욱 그렇겠죠.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긴급견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우려된다면 해당 차량을 근처 휴게소나 IC로 이동해주는 건데요, 도로공사로 문의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 도로 위험요소 점검…연휴 기간 순찰차 배치
▶ 드론·헬기 활용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정부는 이 외에도 고속도로나 국도에 위험 요소를 연휴 전 집중 점검합니다.
또 고속도로 교통관측소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드론이나 경찰 헬기를 활용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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