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석사학위 이상 인문계 유학생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문계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총장이나 학장 추천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의 체류자격을 변경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그동안 주20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취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평일 기준 주20시간으로 하고 공휴일에는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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