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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해 달라지는 것···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확대

주간 정책 돋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확대

등록일 : 2018.12.28

◇ 김현아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황금돼지해가 시작되는데요.
내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먼저,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오르죠?

◆ 문기혁 기자>
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8천350원, 올해보다 820원, 10.9% 인상됩니다.
올해보단 적은 폭이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큰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올해는 190만 원이 기준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월급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매달 13만 원씩 지원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주는 15만 원, 2만 원 더 지원받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도 확대 개편하는데요.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4조 9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대상은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죠.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명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확보한 총 9조 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이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도 올해보다 나아지죠?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1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요.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의 가맹점 19만 8천 곳은 연간 147만 원을,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의 가맹점 4만 6천 곳은 연간 505만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한도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 채효진 기자>
네, 소상공인들이 경영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가맹분야의 갑을관계에도 변화가 생기죠?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일명 '오너리스크'라고 하죠.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을 때, 정작 피해를 입는 건 가맹점주들인데요.
1월 1일부터는 '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요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이나 차액가맹금 등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도 확대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10년 만에 대폭 개편되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시가 약 13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와 공시가격 6억 원, 시가 약 9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까지 인상됩니다.
세금 증가율,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200%로, 3주택 이상은 300%로 상향됩니다.
다만, 1주택자나 고령 또는 은퇴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분납대상과 분납기간이 각각 확대됩니다.

◇ 이혜진 기자>
네, 그렇군요.
복지 분야도 궁금한데요.
문재인 정부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복지 분야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복지는 더욱 촘촘해지는데요.
우선, 1월 1일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도 10만 원 늘어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사용범위도 출산 후 1년, 그리고 1세 미만 아이까지로 확대됩니다.

◇ 김현아 앵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도 강화되잖아요?

◆ 문기혁 기자>
네,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나고요.
만 24세 이하 한부모 지원은 월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저소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인데요.
이 교육급여가 10만 원 이상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치아 1개당 약 10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늘어나죠?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은 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되는데요.
올해 10월에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데 이어 내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내년 3월부터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처음으로 시행하고요.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와 함께 대단한 인기였는데요.
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 34세까지로 확대했고요.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과 세대주 예정자까지로 넓혔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로 요긴한 것들도 있다면서요?

◆ 문기혁 기자>
네,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제도들도 많은데요.
먼저, 연말, 연초에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지에서 무거운 짐 들고 다니면 불편하죠.
내년 3월부턴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공항에 빈손으로 갈 수 있는데요.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해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입국장 면세점도 생겨 여행과 쇼핑 모두 편리해지는데요.
내년부턴 여행 갔다 돌아올 때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체납가산금을 각각 인하되고요.
보통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실손보험을 퇴직 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단체실손과 가입한 지 1년 이상 된 개인실손이 중복돼 있다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퇴직 후에 재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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