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곳 외에도 추가로 376개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허용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 의견,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소방 관련 시설 5m 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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