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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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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범칙금

등록일 : 2019.04.15

임소형 앵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의 법령이 오는 17일 시행됩니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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