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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태광그룹 김치·와인 강매···과징금 21억 8천만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태광그룹 김치·와인 강매···과징금 21억 8천만원

등록일 : 2019.06.18

유용화 앵커>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와 이호진 전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를 살찌우기 위해 계열사들에게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팔아넘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총 21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녹취> 김성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이러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2년 동안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계열사에 공급한 김치는 512t.
김치 단가를 10kg에 19만원으로 정해 각 계열사에 95억 5천만원에 김치를 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휘슬링락CC가 속한 회사인 티시스의 지분을 총수일가가 100%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치는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 2~3배나 비쌌지만, 식품위생법 기준도 맞지 않은 불량 김치였습니다.
또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이 전 회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계열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을 46억원어치 구매해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년 넘게 김치와 와인을 통해 총수일가가 취한 이득은 33억원 이상.
대부분 이 전회장과 가족들에게 현금배당과 급여로 지급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공정위는 기업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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