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다음 달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출산일 기준으로 단독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노동자와 공사 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장의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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