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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병원 내 '태움' 관행 여전···임금체불 63억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병원 내 '태움' 관행 여전···임금체불 63억

등록일 : 2019.06.25

신경은 앵커>
병원의료진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A 병원은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상황에서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 260여 명이 받지 못한 연장근로 수당은 총 1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B 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는 조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실시한 수시 근로 감독 결과, 근무환경을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병원 11곳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대상 병원이 모두 해당된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사례는 그 비용만 60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과 비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등 체불 금액은 총 63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주요 법 위반내용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건 사업장 모두에서 적발돼서 이른바 공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병원업계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병원에 시정 지시하고, 과태료 조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공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가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앞으로 근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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