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한달동안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접수가 이뤄집니다.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또는 배우자와 합한 소득이 64만원 이하인 노인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지급계좌를 가지고 전국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에 신청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달 2만원에서 최고 8만 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신청접수에 대비해 10일부터 행정자치부 차관 등과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16개 시도 관계자도 200만명에 달하는 신청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노인은 내년 4월부터 2차 접수가 이뤄지고,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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