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 합격선이 세부 주택형별로 전면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아파트의 당첨 합격선 공개방식을 그동안 85㎡이하, 85㎡초과 2단위의 최고·최저점수 공개에서 세부 주택형별 전면 공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은 다음달 1일 이후의 당첨자 발표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형별로 최저점수와 최고점수, 평균점수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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