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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까?

KTV 뉴스중심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까?

등록일 : 2019.07.18

임소형 앵커>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1. 업무상 질책도 괴롭힘?
실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은행의 지점장.
업무시간 외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유관부서 직원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한 회사의 팀장.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한 독려나 질책은 괴롭힘으로 볼 순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격모독을 하거나 이유 없이 질책하거나, 질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 업무상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일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특정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다면 이는 괴롭힘으로 간주합니다.

2. 사적용무 지시·사생활 질문?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사생활 질문이나 개인 심부름은 원칙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령 남자친구가 생긴 부하직원에게 상사가 연애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언동이 없었고, 몇 가지 질문 이후 연애에 대해 달리 언급한 바가 없다면 이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힘듭니다.

3. 근로자 간의 괴롭힘은?
상사나 임원 등 지위가 높은 경우라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겠죠.
또한 동료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고, 근속기간이 길고, 업무 역량이 상위에 있다면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보는데요, 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괴롭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녹취> 최태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상위직급자만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략) 동료 또는 하위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개인 간에 집단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인적 속성 등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 그 자체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또 파견근로자에 대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의 괴롭힘이나 고객에 의한 괴롭힘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가해자 처벌은?
개정 근로기준법엔 직장 내 괴롭힘의 실질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단 괴롭힘 행위 금지 원칙과, 예방 교육, 고충 상담,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은 취업규칙에 담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태호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처벌 중심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체계를 갖춰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법 취지입니다.“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징계가 필요하다면 취업규칙의 개방조항을 근거로 사업장에서는 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정하지 않으면 사업장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 노동관서 별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상담센터를 구축해 상담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더 뉴스,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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