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나이 때문에 채용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국무 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상호 기자>
81년 이후 출생자, 07 년도 졸업 예정자 이 같은 표현은 기업들의 채용 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용 조건들입니다.
때문에 나이 제한에 걸려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조건은 고령자에게는 큰 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필요한 연령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기업 채용 조건에서 불필요한 나이 제한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이나 임금 지급, 해고 등 고용의 모든 절차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간접차별의 경우도 금지 됩니다.
다만 정년이나 근속 기간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급, 직무의 특성 상 특정 연령기준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 항목으로 설정해 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은 연극이나 영화에서의 청년 역할을 하는 사람의 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나이로 인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인권위로부터 받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나 고용주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자의 모집 과정에서 나이 차별 제한을 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차별 시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불합리한 고용상의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이에 따른 편견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노동 인력의 확보에 이번 개정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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