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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쌀 관세율 513% 유지···국가별 쿼터제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쌀 관세율 513% 유지···국가별 쿼터제 도입

등록일 : 2019.11.20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세계무역기구,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쌀 관세율이 513%로 유지되고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습니다.
쌀은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두 차례 유예하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 TRQ로 지정해 5% 관세율로 수입해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세화하기로 하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해 WTO에 통보한 상황.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나라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검증 협의 결과 관세율과 TRQ 총량 등 기존 제도가 모두 그대로 유지됩니다.

녹취> 이재욱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번에 합의된 검증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 물량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데 상대국들과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TRQ 물량 40만8천700톤 가운데 95%인 38만8천700톤을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중국이 15만 7천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베트남, 태국, 호주에 배분됩니다.
나머지 5%인 2만 톤은 다른 나라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글로벌 쿼터에 할당됩니다.
TRQ 물량을 제외한 일반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김정섭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차기 협상에서 국내 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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