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제 수사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역학 조사 거부, 방해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도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을 대상으로 한 유통 교란 행위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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