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다음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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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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