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없으면서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으면서 부동산 등 재산이 9천60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은 소득과 재산에따라서 내년부터 한달에 2만원에서 8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월소득이 64만원 이하거나 재산이 1억5천360만원 이하이면 한달에 4만원에서 13만4천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잠정 발표했습니다.
이 잠정안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내년 1월부터, 그리고 65세에서 69세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되서 전체 노인인구 501만 명 가운데 약 60%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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