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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삭감해 만든 2차 추경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삭감해 만든 2차 추경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4.24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2차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가 아닌 일부 부처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연일 바쁜 질병관리본부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재원조달 부분에서 공공부문 고통분담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공무원이 나서겠단 뜻인데요.
기재부는 일부 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건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부처만 인건비 삭감이 진행된 이유는추경 심사에 신속성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건비 규모가 1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부처 그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부처부터 예산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34개 부처도 추경 부대의견 등을 통해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영상채널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서울*인천 경기지역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득표율이 모두 63% 대 36%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역의 일부 정당만 비교한 수치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 개표결과를 보면 서울*인천 경기의 경우 해당 영상 채널의 수치와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63 대 36의 득표율이 아닙니다.
또 지역마다 모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두 정당에서만 후보가 나온 게 아니죠.
두 정당 외에도 다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포함한 득표비율도 보시는 것처럼 63:36 비율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투표 결과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태극마크에 2020년 정책자금이란 문구까지 써 있습니다.
최근 SNS 상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모바일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이 광고가 무차별 배포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공공기관은 금융관련 광고를 모바일이나 SNS를 통해 하지 않는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광고 역시 불법광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해당 광고를 특허청에 신고조치 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국기 또는 정부 공식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부당영업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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