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개정법 시행에 맞춰 특별단속도 진행되는데요, 경찰청은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반포 한강 둔치 차량 추락 사고와 3월 가양동 역주행 사고.
두 사고 모두 약물 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약물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 운전의 형량이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같은 형량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클럽, 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 등 약물 사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마약, 프로포폴 등 약물 490여 종입니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에 들어가는 항히스타민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속할 때 별도의 측정치 없이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약물 운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이어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등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1단계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2단계로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합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 확인을 위해 소변과 혈액 검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지연환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본인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약물 운전 위험성에 대해 홍보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또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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