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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초연금 '자동 신청제' 도입···"몰라서 못 받는 일 없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기초연금 '자동 신청제' 도입···"몰라서 못 받는 일 없다"

등록일 : 2026.04.02 20:01

모지안 앵커>
그동안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제도를 몰라 연금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올해는 탈락했더라도 내년에 자격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르신이 이를 직접 파악해 다시 신청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는 '간주 신청 제도'입니다.
다만 대상은 전체 탈락자가 아닌, 기초연금 신청 당시 '수급희망이력관리제'에 동의해 등록된 대상자에 한정됩니다.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5년간 소득과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면, 기존 신청 이력을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도 신청한 걸로 간주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어르신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 절차가 즉시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복지 신청주의 타파'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고령층의 행정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선정 이력이 있었던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동 지급, 간주 급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다른 급여에도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행규칙 서식도 개정해 이력관리 신청 시 '수급이 가능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동의 절차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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