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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무급휴직 신속 지원'···1인당 최대 150만 원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무급휴직 신속 지원'···1인당 최대 150만 원

등록일 : 2020.04.26

김유영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를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약 32만 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를 지원하는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4천800억 원을 투입해 32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이 대상이어서 실효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지원금은 노동자가 직접 받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과 함께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9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별도의 센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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