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만 5천 가구가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복지 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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