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은 외국인 35명을 강제송환했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6명을 강제추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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