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 관련 방통위 브리핑
최성호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장소: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은 사적 검열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n번방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물이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삭제와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번방 관련 법 개정안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기업협회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공동 질의에 대한 방통위 소관 답변 내용은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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