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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인천 ‘학원강사’, 처벌 수위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허위진술 인천 ‘학원강사’, 처벌 수위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25

최대환 앵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지역감염 사태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6차 감염 추정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방역 당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허위진술을 한 인천강사로 인한 확진자도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이 학원강사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인천시가 무직이라고 허위 진술 한 학원강사를 고소했는데요.
이럴 경우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 학원강사에 대해서 감염법 예방법 외에도 공무집행 방해죄에도 해당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최대환 앵커>
그동안 코로나 관련 허위진술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지만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 한 걸로 아는데 자가격리 무단이탈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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