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수도권 공공 택지에서 나오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년에서 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되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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