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 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7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나빠진 항공사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 사업자에 대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과징금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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